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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용임대차 계약이 필요한 이유 - 손님(임차인)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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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살기 같은 단기임대라 하더라도 손님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대부분의 사장님(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겠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입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해서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필요한 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번거로움과 부담감이 있는데다가,

한달살기는 보증금이 없거나 적은만큼 

사실 계약서를 쓰자고 하기가 애매했었는데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이 필요한 이유



그래도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쓰자고 하면

사장님편에서도 깔끔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장님이나 손님이나 서로에게 모두 안전한 거래를 위한 절차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이 왜 필요할까요?





1. 서류 및 신분 확인

등기부 서류확인, 임대인 본인 확인 등등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계약을 하지 않고 구두로만 한다면,

이를 요청하고 서로 확인하기가 사실 껄끄럽습니다.

뭐,,, 불편하고 언짢을 상황으로 쉽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 동의없는 전대차 계약일 수도 있는 것이구요.

사실 사장님(주인, 임대인)이 집주인이 아니고 임대인이 전대를 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대차인지도 계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없는 전대차 계약이면 잘 살달가 쫓겨날 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미리 예약 가능과 취소시 환불의 부담 경감

우선, 미리 예약을 해 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맘에 드는 집이나 방을 미리 찜해 놓을 수가 있지요

또 만약 그전에 취소를 해야 한다면,

예약플랫폼에서처럼 "총결제금액의 일정 퍼센티지" 를 환불수수료로 떼어먹는

손해를 감수할 필요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당사자가 계약금을 포기하면 됩니다.

손님측의 문제로 해지를 한다면요.

그 계약금은 통상 전체 숙박비용이 아니라 한달 월세의 10% 정도만 나가면 되겠지요



3. 추가부담 비용 확인 수단

한달살기 월세 이외에,

관리비, 공과금, 청소비 등 추가부담할 비용에 관해서 특약으로 정해놓아야 합니다  




4. 만기전 퇴실, 연장 숙박을 정함 

만기전에 퇴거하거나 갱신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약속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필히 문제될 소지가 높거든요.

예를 들어 한달살기 살기로 했는데 보름밖에 못살고 나가야 할 때,

환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오래 머물러야 할 때도 미리 계약할 때 정해놓으면 좋겠지요

신규 임차인이 온다고 하면 사전에 미리 알려줘서 연장 여부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 라든지

이러한 특약을 넣으면 되겠지요



5. 원상복구, 피해보상의 범위 확정

보증금이 있는 경우 만기시 원상복구 범위의 문제에도 훨씬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칫 보증금을 다 까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보증금이 없는 경우라도 파손, 손실등에 따른 피해보상 범위도 정하구요

계약서보다도 원만한 합의가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계약으로 명시해 놓으면 서로가 합의에 도달하기 용이합니다




6. 확인설명으로 시설물 하자 확인에 용이함

그리고 계약하면서 시설물이 잘 작동하는지 고장난 것은 없는지

시설물 하자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비대면 계약이라 할지라도 사장님이 좀더 꼼꼼하게 체크하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미리 계약할 때 

입주후 이틀내에 확인한다 같은 특약을 넣어두면 좋겠지요

사전에 방문해서 보실 수 있는 환경이라면 꼼꼼히 체크하셔야 할 거구요.

그러면 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 공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님, 즉 임차인의 입장에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의 좋은 점을 정리해봤는데요,

이 계약은 사장님에게도 안전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계약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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