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공제대상자
무주택이고 7천만원이하 근로자들은,
공제대상 주택
85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에 자신이 낸 월세는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주택 뿐만 아니고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전입신고는 해야 하는 것이고요.
세액공제 혜택은 높습니다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월세액의 17%나 공제되고,
(월세 100만원 한달 살았으면 17만원 환급)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5% 공제됩니다
관련자료 바로가기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