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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살기 월세를 세액공제받는 방법

한달살기도우미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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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공제대상자

무주택이고 7천만원이하 근로자들은,




공제대상 주택

85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에 자신이 낸 월세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주택 뿐만 아니고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전입신고는 해야 하는 것이고요.




세액공제 혜택은 높습니다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월세액의 17%나 공제되고,

(월세 100만원 한달 살았으면 17만원 환급)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5%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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