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한달살기도우미

한달살기도우미

한달살기를 보다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계약, 정보등을 소개합니다

전월세신고

한달살기도우미 (ip:)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임대차 3법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면 신고를 안해도 되지만요.

그 일시사용이 명백해 보이는 기간은 30일로 본다는 

전월세신고 고객센터의 답변을 본다면,

한달살기 식으로 1달간의 월세게약을 한다면 이것도 전월세신고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기간 : 계약일 기준으로 30일내에 신고

신고대상 :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신고 혹은 허위신고시 100만원 벌금 부과

신고방법 :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면 공동신고하는 것으로 봅니다

 중개사를 통한 계약은 중개사가 신고하지만, 

 직거래는 보통 세입자가 신고합니다

외국인도 전월세신고 해야 합니다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도 신고대상 주택인가요?

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보지 않고 실제사용용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고시원이 있다면 신고대상지역과 금액을 따져 전월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게시글 신고하기

신고사유

신고해주신 내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검토 후 내부 운영 정책에 의해 처리가 진행됩니다.

닫기
댓글 수정
취소 수정
댓글 입력

댓글달기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등록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SEARCH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