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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용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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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994년 판례가 있는데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특례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로 주민등록을 마친 때 생기는 대항력

 - 임차주택이 경공매 되었을 때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

 - 비록 확정일자가 늦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받을 권리

 -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 증액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계약기간 얼마부터 전월세 신고를 하는지?

 - 임대차신고 고객센터에서는 계약기간 1개월 정도 까지를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보고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즉, 1개월까지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기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만 

 선고 2011가단32279 판결에서 보증금없이 임대기간 4개월 월임료 40만원을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관한 특약사항이 존재했던 사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인정된 바 있습니다.

 명료하게 해석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에 꼼꼼하게 작성하여 마무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1달 30일이상 계약기간의 계약은 전월세신고를 꼭 해서 더 큰 불상사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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